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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

참가규정

성공적인 엑스포 운영을 위해 모든 참가자는 규정 준수를 의무로 합니다.

산업관 참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 개최와 산업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시자 모집․관리 및 부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엑스포”라 함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2025 Jecheon Korean Medicine and Natural Product Industry EXPO)를 말한다.
  • 2. “주최자”라 함은 충청북도와 제천시를 말한다.
  • 3. “주관자”라 함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말한다.
  • 4. “주관대행사”라 함은 주관자와의 계약에 의거,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 과업을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산업관”이라 함은 국내․외 천연물과 한방 관련 소재로 제품을 제조․가공․생산 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기업과 이와 관련 연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관‧협회 및 국내․외 바이어 등을 모집 운영하는 관련자들이 제품전시와 판매‧홍보 및 최신기술 정보를 교류하면서 기업 상담, 수출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 6. “전시자”라 함은 엑스포 기간 중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를 통해 주관자와 참가 계약이 성립된 기업, 기관 등을 말하며, 전시 기간에 따라 다음 각목으로 구분한다.
    • 가.“전기간 전시자”라 함은 엑스포 개막식 부터 폐막식 까지 전기간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 나.“단기간 전시자”라 함은 행사기간 전시자의 전시 의도에 따라 5일 이상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다만, 주관자와 사전 협의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시자는 5일 이하 참여도 가능하다.
  • 7. “부스”는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가.“기본부스”라 함은 주관자가 부스면적 12㎡에 칸막이(측면, 후면 Partition), 바닥(방염파이텍스), 상호간판, 인포데스크 1개, 상담테이블 1개, 의자 2개, 조명, 전기 콘센트(Consets), 전기 1kW, 통신(와이파이) 등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 나.“독립부스”라 함은 부스면적만 제공하고, 부스설치 및 철거 비용 등 기타 비용을 전시자가 부담하여 운영하는 부스를 말한다. 다만, 기본적인 전기 통신은 주관자가 공급하며, 그 이상은 전시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참가대상 및 참가기간)

① 참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천연물과 한방을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
    • 가.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의약 제조 및 유통업체(천연원료, 그린바이오, 제약 등)
    • 나.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건강기능식품, 천연원료 활용 차(茶)류 및 기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 다.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와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
    • 라.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기업, 천연향료, 천연색소 등 기타업체
  • 2. 천연물이나 한방과 관련 되어 있는 기관, 협회, 기타 천연물 생산업체
  • 3. 주관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엑스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한방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업체

② 참가대상 범위는 산업관 사전 참가대상자 수와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 될수 있으며, 주관자는 참가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의 선정할 수 있고 참가 대상이 변경될 시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변경 공지할 수 있다.

③ 참가기간은 기본부스 참여의 경우, 5일 단위 단기간 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2개 회차까지 참가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독립부스 참여를 통한 참가기간은 전기간(30일)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B2B 집 중 기 간 B2C 집 중 기 간
기본
부스
(1차)
09.20(토)~09.24(수)
(2차)
09.25(목)~09.29(월)
(3차)
09.30(화)~10.04(토)
(4차)
10.05(일)~10.09(목)
(5차)
10.10(금)~10.14(화)
(6차)
10.15(수) ~10.19(일)
독립
부스
전기간
09. 20(토) ~ 10. 19(토)

※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개별 초청 바이어 상담회 운영 예정

제4조(참가신청 및 계약)

① 전시자는 기본부스 1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주관자와 협의하여 2개 부스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관자는 전시자의 전시물품과 엑스포의 개최 목적 등 전시 여건에 따라 전시자 신청 부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자가 산업관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부스임차료 100%)을 납입함으로써 엑스포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기업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자와 협의하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주관자 및 선정위원회에서 산업관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⑤ 계획된 부스면적이 조기 소진될 경우와 주관자가 전시자의 전시 예정 물품이 엑스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 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계약 성립 이후에도 엑스포 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 기납부금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발생 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전시 참가자 결정은 주관자가 구성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최종 결정되며,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시자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잔여 비용을 주관자가 명시한 기한까지 완납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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