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 참가규정 성공적인 엑스포 운영을 위해 모든 참가자는 규정 준수를 의무로 합니다. 산업관 엑스포안내 산업관 관람신청 행사안내 티켓안내 소식·알림 관광안내 참가규정 참가기업 소개 산업관프로그램 산업관안내 학술회의 산업관 참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 개최와 산업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시자 모집․관리 및 부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엑스포”라 함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2025 Jecheon Korean Medicine and Natural Product Industry EXPO)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충청북도와 제천시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말한다. 4. “주관대행사”라 함은 주관자와의 계약에 의거,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 과업을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산업관”이라 함은 국내․외 천연물과 한방 관련 소재로 제품을 제조․가공․생산 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기업과 이와 관련 연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관‧협회 및 국내․외 바이어 등을 모집 운영하는 관련자들이 제품전시와 판매‧홍보 및 최신기술 정보를 교류하면서 기업 상담, 수출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전시자”라 함은 엑스포 기간 중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를 통해 주관자와 참가 계약이 성립된 기업, 기관 등을 말하며, 전시 기간에 따라 다음 각목으로 구분한다. 가.“전기간 전시자”라 함은 엑스포 개막식 부터 폐막식 까지 전기간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나.“단기간 전시자”라 함은 행사기간 전시자의 전시 의도에 따라 5일 이상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다만, 주관자와 사전 협의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시자는 5일 이하 참여도 가능하다. 7. “부스”는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기본부스”라 함은 주관자가 부스면적 12㎡에 칸막이(측면, 후면 Partition), 바닥(방염파이텍스), 상호간판, 인포데스크 1개, 상담테이블 1개, 의자 2개, 조명, 전기 콘센트(Consets), 전기 1kW, 통신(와이파이) 등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나.“독립부스”라 함은 부스면적만 제공하고, 부스설치 및 철거 비용 등 기타 비용을 전시자가 부담하여 운영하는 부스를 말한다. 다만, 기본적인 전기 통신은 주관자가 공급하며, 그 이상은 전시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참가대상 및 참가기간) ① 참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물과 한방을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 가.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의약 제조 및 유통업체(천연원료, 그린바이오, 제약 등) 나.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건강기능식품, 천연원료 활용 차(茶)류 및 기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다.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와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 라. 천연물‧한방 관련 소재 기업, 천연향료, 천연색소 등 기타업체 2. 천연물이나 한방과 관련 되어 있는 기관, 협회, 기타 천연물 생산업체 3. 주관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엑스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한방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업체 ② 참가대상 범위는 산업관 사전 참가대상자 수와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 될수 있으며, 주관자는 참가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의 선정할 수 있고 참가 대상이 변경될 시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변경 공지할 수 있다. ③ 참가기간은 기본부스 참여의 경우, 5일 단위 단기간 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2개 회차까지 참가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독립부스 참여를 통한 참가기간은 전기간(30일)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B2B 집 중 기 간 B2C 집 중 기 간 기본부스 (1차)09.20(토)~09.24(수) (2차)09.25(목)~09.29(월) (3차)09.30(화)~10.04(토) (4차)10.05(일)~10.09(목) (5차)10.10(금)~10.14(화) (6차)10.15(수) ~10.19(일) 독립부스 전기간 09. 20(토) ~ 10. 19(토) ※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개별 초청 바이어 상담회 운영 예정 제4조(참가신청 및 계약) ① 전시자는 기본부스 1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주관자와 협의하여 2개 부스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관자는 전시자의 전시물품과 엑스포의 개최 목적 등 전시 여건에 따라 전시자 신청 부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자가 산업관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부스임차료 100%)을 납입함으로써 엑스포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기업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자와 협의하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주관자 및 선정위원회에서 산업관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⑤ 계획된 부스면적이 조기 소진될 경우와 주관자가 전시자의 전시 예정 물품이 엑스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 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계약 성립 이후에도 엑스포 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 기납부금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발생 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전시 참가자 결정은 주관자가 구성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최종 결정되며,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시자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잔여 비용을 주관자가 명시한 기한까지 완납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